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변경 지정 고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변경 지정 고시
조회수 37
작성자 봉양읍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