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변경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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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 |
작성자 | 봉양읍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
공지사항
제목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변경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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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 |
작성자 | 봉양읍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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