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대군인 말라리아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진단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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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 |
![]() ![]() ![]() ![]()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전역 후 2년) 또는 군병원(전역 후 1년)에서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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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