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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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관련 상반기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선택교육과정입니다. ※ 상반기 교육부터는 교육시간 1시간(기존 2시간)으로 운영됩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서 4.28.(월) 09:00부터 가능합니다.(선착순 접수)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