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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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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등록사항 직권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관광진흥법 등록사항 직권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76
작성자 중앙동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9항 규정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12. ~ 3. 27.(16일간)
나. 공고방법 : 제천시, 중앙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문의사항 : 제천시 관광과(☎043-641-6703)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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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중앙동
전화번호
043-64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