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관광진흥법 등록사항 직권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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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 |
작성자 | 중앙동 |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9항 규정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12. ~ 3. 27.(16일간) 나. 공고방법 : 제천시, 중앙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문의사항 : 제천시 관광과(☎043-641-6703)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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