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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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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제천시 전역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제천시 전역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조회수 44
작성자 수산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등 급박한 산불위험상황임을 감안하여,「산림보호법」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폐기물관리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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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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