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제천시 전역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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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 |
작성자 | 수산면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등 급박한 산불위험상황임을 감안하여,「산림보호법」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폐기물관리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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