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조례청구

인쇄 전자점자 미리보기 전자점자 내려받기

주민조례청구제도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제천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천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제천시 연서주민 수: 1,620명(2025년 기준)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누리집(https://www.juminegov.go.kr) 통해 청구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1.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대표자→의장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포

      의장→청구인대표자

    3.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3개월 이내
    4.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의장

      • 5일 이내
    5.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심사·결정(14일 이내)
      • 필요시 10일 이내 보정
    7. 조례청구 수리·각하
      • 3개월 이내
    8. 주민청구 조례안 발의

      의장 명의

      • 수리한 날부터30일 이내
    9. 조례안 심의·의결
      •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서식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