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제천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천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제천시 연서주민 수: 1,620명(2025년 기준)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누리집(https://www.juminegov.go.kr) 통해 청구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대표자→의장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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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발급·공포
의장→청구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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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3개월 이내
-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의장
-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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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심사·결정(14일 이내)
- 필요시 10일 이내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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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청구 수리·각하
-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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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안 발의
의장 명의
- 수리한 날부터30일 이내
-
조례안 심의·의결
-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요건
청구방법
청구대상
주민조례청구 절차
청구서식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