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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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환 의원의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및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9.(금) ~ 5. 29.(목) [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서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 또는 정책지원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4731(김진환 의원), 043-641-4665(정책지원팀), FAX 043-641-476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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