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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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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6
첨부파일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환 의원의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및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9.(금) ~ 5. 29.(목) [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서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 또는 정책지원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4731(김진환 의원), 043-641-4665(정책지원팀), FAX 043-641-476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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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