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08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5. 8. 8.(금) 3. 공고방법: 시보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2025. 8. 8.(금) ~ 8. 28.(목)[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