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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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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08
조회수 63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5. 8. 8.(금)
3. 공고방법: 시보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2025. 8. 8.(금) ~ 8. 28.(목)[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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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