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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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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135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5. 9. 19.(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5. 9. 19.(금) ~ 10. 10.(금) [21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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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90